공정위, 다단계판매원 후원 수당 과도 지급한 '고려한백'에 과징금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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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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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정 후원수당 지급 총액 한도를 지키지 않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고려한백에 과징금 4억4400만원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화장품판매업체 고려한백은 다단계판매원에게 법으로 정한 한도를 초과해 수당을 지급하고, 청약철회 권리를 판매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판매 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상이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다단계업체가 수당을 미끼로 판매원 모집에만 몰두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상품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해 후원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고려한백은 2014년 한 해 동안 공급한 상품 가격 합계액의 38.35%에 달하는 후원 수당을 지급해 법정 한도를 초과했다.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0일 이내 제품 판매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권리 사항 등이 누락된 판매원 수첩을 발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같은 기간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판매원과 9만4000여건의 재화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2014년부터 2년간 공정위에 후원수당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지난해 7월 기준 고려한백 소속 판매원은 총 6만6875명이며 2014년 매출액은 18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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