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주민자치위원회와 운정2동이 합동으로 광고물 설치기준 및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안내문을 배부하며 주요 상권과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실시했다.
대표적인 단속 정비 대상은 에어라이트, 현수막, LED전광판, X배너, 벽보, 전단지 등으로, 해당 불법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11월은 건물 외벽에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을 집중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김영준 운정2동장은 “현재 홈플러스 등 대형 상권가가 형성되면서 불법광고물이 성행을 이루어 주민 불편 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단속과 정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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