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들어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은 처음이다. 고병원성 AI(H5N6)는 중국, 베트남 등에서 발생했으며, 2014년 이후 총 13명이 감염됐고 3명이 사망했다. 국내에서는 야생조류에서 HPAI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을 때 가금 사육 농가에서 HPAI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검출된 지점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예찰·검사(11월 14일까지), 일일 소독 및 전담공무원 지정, 철새도래지 일일 소독 조치 등 차단방역 조치를 했다.
야생조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되면 시료 채취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해당 지역 내 가금농가에 대한 정밀검사를 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농식품부는 또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가 야생조류에 의한 AI 유입 방지를 위한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농가의 축산 관련 모임 및 행사 참여를 자제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농가 및 축산관련시설은 야생조류의 접근 차단을 위해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보수)하고, 농가 출입자와 운송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철새 탐방객들은 AI 검출 지역을 포함해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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