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지기능 정상화 될 때까지 실태조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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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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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수요자 중심 농지제도가 정상화 되도록 특별조사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도가 실수요자 중심 농지제도가 정상화 되도록 실태조사를 계속 이어간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지난해 4월 제주농지 기능관리 강화방침에 따른 3단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가 끝나도, 앞으로 해마다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특별조사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지난해 4월 30일까지 도내 비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에 대한 1단계 조사결과, 2324명·2639필지·317ha(제주시 1237명·1573필지·164ha, 서귀포시 1087명·1066필지·153ha)에 대해 내년 6월까지 직접 농사를 짓거나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 해당농지를 처분토록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했다.

2단계는 휴경(무단방치) 등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2601명·3314필지·343ha(제주시 970명·1224필지·127ha, 서귀포시 1631명·2090필지·216ha)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청문절차 중에 있다. 청문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법사항에 대해 1년 이내의 기간을 줘 농지를 처분토록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매도수탁해 처분할 수도 있다.

3단계 특별조사는 1,2단계 조사대상을 제외한 2008년 이후 취득한 4만584필지·6731ha에 대해 내년 3월까지 특별조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9월 1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취득한 농지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실수요자인 농업인의 농지이용 활성화 등 농지 기능이 정상화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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