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지난해 4월 제주농지 기능관리 강화방침에 따른 3단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가 끝나도, 앞으로 해마다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특별조사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지난해 4월 30일까지 도내 비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에 대한 1단계 조사결과, 2324명·2639필지·317ha(제주시 1237명·1573필지·164ha, 서귀포시 1087명·1066필지·153ha)에 대해 내년 6월까지 직접 농사를 짓거나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 해당농지를 처분토록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했다.
2단계는 휴경(무단방치) 등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2601명·3314필지·343ha(제주시 970명·1224필지·127ha, 서귀포시 1631명·2090필지·216ha)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청문절차 중에 있다. 청문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법사항에 대해 1년 이내의 기간을 줘 농지를 처분토록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매도수탁해 처분할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9월 1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취득한 농지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실수요자인 농업인의 농지이용 활성화 등 농지 기능이 정상화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