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행인을 습격한 김모(43·여)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 씨는 이날 0시쯤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앞에서 A(23·여)씨에게 문구용 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통화하며 걸어가는 A씨를 김 씨가 없이 이유 없이 "저기요"라고 불러세운 뒤 이같은 행동을 벌인것으로 전해졌다. 왼쪽 팔을 4㎝가량 베인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경위를 파악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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