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당국 조사에서 최순실(60)씨가 차병원그룹의 차움의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약품을 대리처방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보건소 조사 결과 차움이 개원한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최씨 자매의 진료기록부에 '청', '안가', '대표'라는 용어가 쓰여 있었다.
이는 지난 13일 제출받은 중간 조사결과로, 복지부는 최종 보고가 이뤄지면 법적 처분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차움이 최씨에게 대리처방를 해줬다는 의혹이 나오자 강남구보건소에 사실 여부 조사를 지시했다.
복지부는 최씨와의 친분으로 정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영재의원에 대해서도 강남구보건소에 조사도 의뢰한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