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날짜와 장소, 방식 등을 협의하게 된다.
연세대 행정학과 출신의 유 변호사는 창원지검, 인천지검,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를 거쳐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박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지냈고, 2014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친박계 인사인 유 변호사는 17∼19대 총선에 경기 군포 지역구로 출마했으며, 지난 20대 총선때는 서울 송파을 지역구에서 단수추천받았지만 당시 김무성 당 대표가 공천장에 날인을 거부하면서 끝내 공천을 받지 못했다.
검찰은 늦어도 16일까지는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유 변호사와 청와대는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고 이후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조사 시일을 가급적 내주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대통령 국정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서면조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이지만,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입장과 철저한 조사를 바라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 검찰과 구체적인 조사 방식을 협의할 예정이다.
대면조사로 가닥을 잡을 경우에는 검찰과 협의해 청와대 안가(안전가옥)나 연무관 등 청와대 경내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는 쪽으로 조율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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