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에 유영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 검사 출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1-15 10: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유영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날짜와 장소, 방식 등을 협의하게 된다.

연세대 행정학과 출신의 유 변호사는 창원지검, 인천지검,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를 거쳐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박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지냈고, 2014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친박계 인사인 유 변호사는 17∼19대 총선에 경기 군포 지역구로 출마했으며, 지난 20대 총선때는 서울 송파을 지역구에서 단수추천받았지만 당시 김무성 당 대표가 공천장에 날인을 거부하면서 끝내 공천을 받지 못했다.

검찰은 늦어도 16일까지는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유 변호사와 청와대는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고 이후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조사 시일을 가급적 내주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대통령 국정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서면조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이지만,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입장과 철저한 조사를 바라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 검찰과 구체적인 조사 방식을 협의할 예정이다.

대면조사로 가닥을 잡을 경우에는 검찰과 협의해 청와대 안가(안전가옥)나 연무관 등 청와대 경내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는 쪽으로 조율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