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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에 대해 뇌물죄 혐의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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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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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검찰이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 혐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최순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최씨에 대해 제3자 뇌물죄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민간인 신분인 최씨에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경우, 공무원인 박 대통령의 개입은 전제가 되기에 박 대통령도 뇌물죄 적용 대상이 된다.

검찰이 뇌물죄 적용 대상으로 보는 부분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시 총 45억원을 출연했던 롯데그룹이 지난 5월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된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박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다.

안 전 수석이 지난 2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K스포츠재단 지원과 세무조사 무마를 조건으로 의견을 나눈 것도 뇌물죄 적용 대상이다. 실제 지원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뇌물죄의 경우 청탁과 금품 공여 의사표시만 있어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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