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최초 '누구나집 프로젝트'빛좋은 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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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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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말 법개정에 따라 분양가 크게 상승할것으로 예상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도시공사가 야심차게 추진한 ‘누구나 집’ 임대주택사업에 새로운 변수가 생기면서 이에따른 피해를 입주예정자들이 고스란히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임대후 분양시점의 분양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2014년5월 무주택가구주,청약통장,소득 및 재산제한등 자격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공공임대처럼 저렴하게 최장 10년간 거주할수 있고 10년뒤에는 분양을 받아 소유할수 있는 신개념 주거상품인 ‘누구나 집(520세대)’을 내놓았다.

인천시 남구 도화동에 59㎡와 74㎡규모의 두가지 타입으로 청약을 한 ‘누구나집’은 당시 최고8.6대1의 경쟁률을 보이는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

누구나집 임대공고 사진[1]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입주를 앞둔 지난10월 계약서를 새로 써야만 입주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입주관리 및 임대료징수 업무를 대행하게될 (주)인천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따르면 지난2015년12월말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최초임대시 분양가를 10년후에 적용해 분양받을수 있다는 조항’이 ‘분양전환시 감정평가 금액으로 적용한다’로 표준임대차계약서가 바뀌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에따라 입주예정자들이 10년임대후 분양받을 금액이 크게 오를수 있다는 부담감이 커지게되면서 입주시작 직전인 지난10월까지 39가구가 해약을 하는등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에대해 계약을 해지한 A씨(42)는 “인천도시공사와 위탁회사등 관계자들로부터 계약서 변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결과적으로 말만 뻔지르한 사업으로 서민들만 우롱한 사업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관련 (주)인천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 회사 관계자는 “2014년 계약서 작성은 당시 법에 맞춰져 있었지만 2015년 말 법(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어쩔수 없이 계약서를 변경해야하는 상황”이라며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으면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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