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국무원이 지방정부 채무위험이 발생하면 해당 관료를 강하게 문책할 것임을 문건으로 공표했다.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14일 지방정부채무위험응급조치예비안을 발표했다고 신화통신이 15일 전했다. 예비안에 따르면 중국은 지방정부채무를 4개등급으로 나눠 필요할 시에는 채무조정계획을 시행토록했다.
우선 국무원은 지방정부는 각자의 채무에 책임을 지며 중앙정부는 불원조원칙을 실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성급 지방정부가 각자의 지역에서 발생한 채무디폴트에 대해 책임을 지며 하급정부들은 성급정부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 비정부채권형식으로 존재하는 정부채권의 경우 채무자는 국무원이 규정한 시간내에 정부채권으로 차환해야 하며, 지방정부가 상환책임을 진다.
2급 채무위험으로는 ▲성급정부의 3회이상 연속 채권발행 유찰 ▲각 성에서 10%이상의 시에서 지방정부 채권 디폴트가 발생 ▲채무상환으로 필수적인 민생지출을 못하는 경우 ▲현급이상 지방정부 채무디폴트금액이 5%이상인 경우 ▲디폴트 혹은 지급보증 불가로 인해 중대한 군중집단사건이 발생해 사회에 극도로 불안한 상황이 조성된 경우가 꼽혔다.
3급 채무위험으로는 ▲각 성에서 2개이상의 시에서 디폴트가 발생 ▲채무이행으로 필수적인 민생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2개이상 시에서 지급보증 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디폴트 혹은 지급보증 불가로 인해 비교적 대규모의 군중집단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포함됐다.
4급 채무위험으로는 ▲한 곳의 시정부에서 디폴트가 발생 ▲한 곳의 시정부에서 지급보증 불능사태가 발생 ▲디폴트로 인해 군중집단사건이 발생한 경우로 정해졌다.
만약 이같은 채무위험이 발생한 경우 책임있는 관료가 멍중한 추궁을 받게 될 것이며, 해당관료는 발탁되거나 중용될수 없다. 법적책임 역시 물린다는 방침이다. 해당 공무원이 퇴직했더라도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문건은 각 지방정부의 이자지급액이 일반 공공예산지출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재정구조조정을 실시하도록 했다. 구조조정의 방법으로는 ▲미납세금 추징 ▲세금우대정책 보류 ▲신규투자 중단 ▲경비절감 ▲인원삭감 ▲보조금 축소 ▲자산현금화 등을 꼽았다.
한편 중국 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으로 중국의 지방정부채무액은 16조위안으로 정부재정의 89.2%에 해당한다. 이는 국제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중국 관료들은 이를 근거로 중국의 지방정부채무가 충분히 통제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100여곳의 시와 현에서 채무율이 100%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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