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이기 때문에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해 아이러니함을 주고 있다. 그는 과거 성폭행 가해자의 무죄 변론을 맡은 바 있기 때문.
15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유영하 변호사는 "언론인 기자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을 한다. 최순실 사건으로 혼란 야기되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실망한 것에 변호인인 나도 안타깝다. 다만 변호인으로 변론 준비에 치중해야 하므로 언론과 소통 힘들 때 있을 거다. 미리 이 자리 빌어 양해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어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 사생활 있다는 것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영하 변호사의 말에 공감이 가지 않는 이유는 뭘까.
지난 2008년 남학생들이 한 여중생을 수차례 걸쳐 강간한 군포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당시 수원지법은 강간혐의(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을 인정해 가해자들에게 1년 6월에서 3년 형을 선고했었다. 소년범에게는 무거운 형량을 내렸던 터라 더 논란이 됐던 사건이었다.
당시 유영하 변호사는 가해자 3명의 변론을 맡았었다. 피해 여학생을 도운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당시 유영하 변호사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남학생들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비난을 받고 있다.
군포여성민우회는 당시 사건에 대해 "유영하 변호사가 가해 아이들의 변호인으로서 가해 아이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강간 했는데도 마치 피해자가 한 것처럼 주장했다. 가해 아이들의 무죄 변론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보호하지 않으려고 했다"며 피해자가 제2의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4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유영하 변호사는 "피의자 중 한 명이 초등학교 친구의 아들인데 그 친구가 와서 '아이들이 피해 여자애랑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구속돼 억울하다고 하니 변론을 맡아 달라고 했다. 실제 아이들을 접견해보니 모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지 강제로 한 게 아니다라고 진술해 사건을 맡게 됐다"며 변호를 맡은 이유를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