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가 ‘문제없다’는 김영재의원…검찰 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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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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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류관리와 진료기록부 상에 위반사항 없어…특혜의혹은 여전히 남아

[사진=이정수 기자]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보건당국이 최순실 씨 특혜의혹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인 ‘김영재 의원’에 대한 조사를 ‘문제없음’으로 마무리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넘겨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8일 강남구보건소는 김영재의원 의사 김영재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

이에 앞서 강남구보건소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시로 김영재의원을 방문해 마약류 관리대장과 재고량, 진료기록부 기재내용 등을 조사했고, 서류상으로는 처방전 없이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위반사항 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재의원이 최순실 씨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등을 가명으로 대리처방 받았는지, 김영재 원장이 이를 도왔거나 실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시술을 했는지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만으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김영재 원장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성형외과 외래교수로 위촉된 바 있다. 또 가족회사인 의료기기업체 존제이콥스메디칼은 박 대통령 해외순방 시 경제사절단에 여러 차례 포함됐으며, 이 회사 제품들은 청와대 설 선물세트로 납품되고 신라면세점에 입점되는 등 여러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특혜의혹들을 근거로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김영재 원장 사이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향후 검찰 수사가 보건당국의 조사와 다른 결과를 내놓을지는 지켜볼 사안이다.

만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마약류 관리나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등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복지부와 식약처, 강남구보건소 등 보건당국은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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