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강남구보건소는 김영재의원 의사 김영재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
이에 앞서 강남구보건소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시로 김영재의원을 방문해 마약류 관리대장과 재고량, 진료기록부 기재내용 등을 조사했고, 서류상으로는 처방전 없이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위반사항 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재의원이 최순실 씨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등을 가명으로 대리처방 받았는지, 김영재 원장이 이를 도왔거나 실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시술을 했는지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만으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특혜의혹들을 근거로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김영재 원장 사이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향후 검찰 수사가 보건당국의 조사와 다른 결과를 내놓을지는 지켜볼 사안이다.
만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마약류 관리나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등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복지부와 식약처, 강남구보건소 등 보건당국은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