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안종범…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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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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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피고인 안종범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과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으로 근부한 바 있다. 2014년 6월부터 2016년 5월경까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때에는 대통령을 보봐해 산하에 재정, 경제, 금융 등 국가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사람이다.

안씨는 2015년 7월경 대통령으로부터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니 그룹 회장들에게 연락해 일정을 잡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10대 그룹을 중심으로 그 대상 기업을 선정한 다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삼성 등 7개 그룹을 최종적으로 선정해 양일간 단독 면담을 진행시켰다.

안씨는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마친 대통령으로부터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에 금원을 각출해 각 300억 원 규모의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같은 해 8월부터 전경련 상근부회장에게 전화해 '청와대헤서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회의를 통해 기업 회장들에게 이야기 했다고 하니 확인해보면 알 것이다'라고 재단 설립을 추진하라는 취지를 지시했다. 결국 안씨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미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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