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정호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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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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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피고인 정호성은 2013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대통령직 인수 업무를 보좌하고,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 수행 및 비서 업무, 관저 및 일반행정 업무, 메시지 전달 등을 담당한 한 사람이다.

안씨는 2015년 10월 대통령으로부터 당시 예정된 리커창 중국 총리 방한 때 양국 문화재단 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해야 하니 '재단 설립을 서둘러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안종범과 최순실에게 전달했다.

또 정씨는 앞서 2013년 10경 서울 종로구에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 검토' 문건을 전달받아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문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외부 이메일에 첨부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최씨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정씨는 최씨로부터 정유라의 초등학교 동창 학부형의 회사로 알려진 주식회사 케이디코퍼레이션이 해외 기업 및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련 자료를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정씨는 부속비서관은 대통령 연설문을 최씨에게 유출한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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