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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정운영학교 인증 안 받으면 일부 모집정지 또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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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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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의료과정운영학교가 인증을 받지 않으면 일부 모집정지나 폐지 처분이 내려진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평가・인증이 의무화되고, 고등교육법의 위임에 의해 개정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의료과정운영학교에 대한 평가・인증 절차 등을 규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개정령안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4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중 제2호 다목란을 신설해 의료과정운영학교가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1차 위반)하고, 폐지(2차 위반)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해 입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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