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군에 따르면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로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군은 이번에 봉산면 화전지구 세천 정비사업 6억 원, 신암면 용궁지구 세천 정비사업 4억 원 등 총 1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으며 오는 12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인 봉산면 화전리와 신암면 용궁리의 세천은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제방 유실로 우기철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이번 정비사업으로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대비해 재난 안전 위험요소 및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재해예방사업 등 재원이 필요한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발로 뛰어온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8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국민안전처로부터 5억 원을 확보 예산읍 발연지구 세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지역 현안사업 특별교부세로 행자부로부터 예산읍 주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7억 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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