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세종시는 관계 부서 담당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부시장 주재로 '제2차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규제개혁의 대표사례인 '푸드트럭'의 영업장소 발굴과 이동영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달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확대했다.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등은 물론 문화시설, 도립공원, 공공기관 주최·주관 행사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곽경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푸드트럭의 안정적인 수익창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 창업자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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