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씨는 야구부 학생들의 진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감독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고등학교 감독들에게 인사한다는 명목으로 학부모 총21명으로부터 1억6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 관계자 C씨(66세,), 용품 업체대표 2명과 공모하여 한국야구위원회(KBO)에서 지원된 야구용품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3천4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학교관계자는 이 같이 횡령한 돈600만원을 기숙사 부지 매입비용으로 사용했다.
A씨는 학부모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주로 대전, 공주 등 돌아다니며 도박 자금으로 탕진하고 일부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창단 지원금 등 지급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물품 직접 지원방식 등으로 개선 건의하고, 교육청 미등록 야구부(동아리형태)의 지원금 관리실태 등 감독 사각에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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