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현안해결 위해 국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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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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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비 확보, 국회법ㆍ행복도시법 개정 등 협조 요청

              ▲[이춘희 세종시장]


아주경제 윤소 기자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이 23일 김현미 예결위원장,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등을 만나 내년도 국비확보가 필요한 사업과 ‘국회법’ 및 ‘행복도시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12월 2일 국회에서 확정 예정인 내년도 정부예산과 관련하여 시의 주요사업들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김현미 위원장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세종시는 내년도 국비로 2016년 대비 12% 증가한 3,430억원을 확보했으며, 조치원 연결도로, 우회도로 등의 사업비와 아트센터 건설비 확보를 위해 막바지 힘을 쏟고 있다.

이 시장은 국회분원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과 건설청이 수행중인 14개 자치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두 법안은 세종시 지역구 의원인 이해찬 의원 주도로 지난 6월과 10월 각각 발의돼 현재 상임위에 상정돼 있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분원 설치와 행복도시법 개정은 국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세종시 정상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여야 모두 힘을 합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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