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인천지방해수청은 지난 1일(화)부터 21일(월) 까지 21일간 사업제안서를 공모·접수했으며 1개 업체가 응모했다.
안전전문가 등 내·외부 7명으로‘여객운송사업 선정 심사위원회’는 24일 응모업체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대해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응모업체는 도입예정 선박의 선령(14년) 및 회사 신용도 등 정량평가에서 감점을 많이 받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최저 점수인 80점(100점 만점)을 넘기지 못해 사업자 선정이 불발되었다.
명노헌 인천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이번 인천-제주항로 운항사업자 공모에서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운항 안전성 갖춘 우수한 사업제안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공모를 적극 검토하는 등 인천-제주항로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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