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준용된 해양수산부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은 입주기업의 선정부터 운영, 평가까지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 관리기관이 자체 지침을 제정하더라도 해양수산부의 지침이 우선 적용되면서 실효성이 낮았다.
하지만 올해 10월 행정 예고된 해양수산부 관리지침 일부개정안(11월 중 개정 예정)에서 세부지침을 삭제하고 관리기관의 권한을 확대함에 따라 UPA가 자체 관리지침을 제정하게 됐다.
새롭게 제정되는 울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은 해양수산부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의 주요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입주 참여의향기업의 배후단지 입주기회 확대 및 장벽완화 △입주기업 운영 애로사항 해소 및 실적 평가 부담 완화 △배후단지 부지 활용도 제고 △입주기업 사후관리체계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