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의혹에 참여연대“검찰은 박근혜 체포해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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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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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최순실게이트 븍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서울지검 브리핑룸에서 최순실(60)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일괄기소하면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체포해서라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최순실 의혹 수사에 대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를 미적대고 있다. 검찰에 의해 피의자 ‘박근혜’로 규정된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방패로 수사에 불응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고 있다”며 “불소추특권은 범죄 수사를 받지 않을 특권이 아니다. 피의자가 수사에 불응하는 만큼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해서라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압수, 수색, 계좌추적, 공범여부 관련 수사, 피의자신문, 체포영장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신속한 수사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최순실 의혹 수사에 대해 “지난 11월 20일 발표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공소 사실을 보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단지 공범이 아니라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며 “검찰은 수사 진행과는 무관한 불소추특권을 언급하여 논란을 자초했으며, 피의자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말맞추기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상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기소효력이 대통령 재직 중 발생하지 않을 뿐 수사가 불가능하지 않다”며 “중대범죄 혐의가 명백하며 소추가 기정사실인 마당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나서야 수사를 진행한다면, 이미 각종 자료와 증거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피의자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늑장수사를 계속한다면 검찰도 공범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줄곧 부실과 ‘눈치보기’ 수사로 일관해왔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황제소환’, 재벌총수들의 비공개소환 등 공정한 검찰 수사를 향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며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사실 또한 뇌물죄 혐의가 누락되는 등 부실하여 검찰 수사가 한계가 분명하다. 이번 게이트 수사에 검찰의 명운이 달렸다는 말은 다름 아닌 검찰 내부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한다. 곧 특별검사가 같은 내용을 수사할 것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검찰의 봐주기 수사도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만이 검찰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할 것이다”라며 최순실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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