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간부들이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가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재단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분당구을)은 "지난 9월27일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 재단법인 허가 부서인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 하윤진 과장에게 미르재단 누구와 업무 소통했는지를 물었는데, 당시 하 과장은 '법인 관련 업무는 보통 주무관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재단 쪽과 접촉한 적은 없다'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지난 19일 검찰이 발표한 최순실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2일 하 과장은 청와대 미르재단 설립 회의에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같은 달 27일까지 미르재단의 설립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김모 주무관은 26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서울로 출장을 가 전경련으로부터 미르재단 재단법인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하 과장은 11월 21일 김 의원실을 방문해 "청와대 미르재단 설립 회의는 당시 직속상관인 최보근 콘텐츠관(현 문화창조융합본부 부단장)의 지시로 참석했으며, 이 같은 사항을 국정감사 전 현 직속상관인 최병구 콘텐츠관에게 보고했다"며 "조윤선 장관도 이 사실을 보고 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국회 교문위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미르재단이 단 하루만에 재단법인 설립허가가 난 것이 청와대와 외부의 압력으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했고, 이에 조 장관과 문체부 관계자들은 청와대와 외부 압력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조 장관이 국정감사 당시 미르재단이 청와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설립된 것을 인지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체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위증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시는 공무원들이 특정 세력이나 개인의 국정농단에 부역하고 놀아나지 않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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