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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비만과 고혈압 등 11개 유전자 검사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2017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07년 금지(22개) 또는 제한(6개)된 유전자 검사 중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11개 유전자를 제외했다.
금지 대상에서 빠지는 유전자 검사는 △고지질혈증(LPL) △고혈압(안지오텐시노겐) △골다공증(ER) △당뇨병(IRS-2) △비만(렙틴) △알코올분해(ALDH2) △천식(IL-4) △천식(베타2-AR) 8종이다.
또 제한 유전자였던 △백혈병(BCR/ABL) △신장(PHOG/SHOX) △암·유방암(p53)도 검사 가능 대상으로 바뀐다.
단 검사 오남용 가능성이 큰 장수나 지능 등의 감수성 유전자는 제한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잔여배아 연구가 가능한 질병에 희귀병인 부신백질이영양증·이염성백질이영양증·크라베병, 난치병인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추가했다.
잔여배아는 체외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를 말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1월 4일까지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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