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이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조업자간 이전계약을 체결하면서 회비를 다 납부한 만기회원만 그 전 업체에 남기고 나머지 회원만 받는 것을 금지했다.
이에 상조업체 가입자들은 회비를 다 낸 뒤 상조업체가 바뀌어도 이전 업체에 낸 회비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상조업체의 회계감사 제출 의무, 주요 변경사항 통지 의무도 명시됐다.
또 계약금을 지불하고 상조 서비스를 받은 뒤 잔금을 나중에 치르는 형태의 계약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포함하도록 해 모호했던 법적 개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해 최근 심결례 등을 지침에 반영, 사업자나 소비자들이 법 해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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