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재윤 기자 = 'JTBC 뉴스룸'에서 손석희 앵커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방을 벌였다.
지난 28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국정혼란 사태에 대한 해법 등을 이야기한 문재인 전 대표에게 손석희 앵커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과 관련해 탄핵 이후의 상황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탄핵 이후 상황에 대한 질문에 문재인 전 대표가 "헌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으니 그 절차에 따르겠다"고 답하자 손석희 앵커는 "(헌법대로라면) 하야 후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는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냐"고 물었다. 이에 문재인 전 대표는 "가장 기본은 헌법 절차를 따르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의견을 표출해 줄 것이고 그에 대한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손석희 앵커가 다시 "즉각 퇴진을 요구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며 문재인 전 대표의 답변에 애매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문재인 전 대표는 "물러나던 탄핵이든 헌법적인 절차를 따를 것이다"라면서도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 그것(헌법적인 절차)을 넘어선 정치적인 해법들이 필요하다면 국민 여론이 있을 것"이라며 헌법에 따라 조기 대선을 따르겠지만 다른 해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이 단계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일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헌법에 따른 조기 대선이 현재 염두에 두고 있는 해법임을 밝혔다.
헌법은 제68조 제2항에 대통령이 자격을 잃었을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는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면서도 이후 정치적으로 다른 해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인 것에 대해 손석희 앵커는 "100%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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