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책임개시일이 오는 30일 이후인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부가 특약을 신설한다고 29일 밝혔다. 보험사 보상은 책임개시일의 24시부터인 다음 달 1일 사고부터 적용된다.
보상 수준은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자차, 자기신체, 대물배상 등)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차량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교통사고로 상대방의 보험처리를 통해 대차받은 렌트차량만 해당하며, 여행지 등에서 본인이 이용하는 렌트차량(일반대차)은 제외된다.
예컨대 자기신체를 담보로 한 운전자의 자동차보험과 렌트차량보험의 가입금액이 각각 2억원, 1억원인 경우 기존에는 운전자가 자비로 1억원을 배상했지만, 앞으로는 전액 자동 보상된다.
이밖에 특약으로 보험처리를 받는 경우 향후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갱신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차료 보장 등 렌트업체에 대한 보장 범위가 확대되면서 최고 예상 평균 보험료 인상분(300원 내외)보다 가격이 올랐다"며 "다만 이번 특약 마련으로 연간 95만여명의 보험대차 운전자가 안심하고 렌트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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