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대차받은 렌터카도 자차보험으로 보장받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1-29 12: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다음 달부터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차량(보험대차)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책임개시일이 오는 30일 이후인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부가 특약을 신설한다고 29일 밝혔다. 보험사 보상은 책임개시일의 24시부터인 다음 달 1일 사고부터 적용된다.

보상 수준은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자차, 자기신체, 대물배상 등)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차량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교통사고로 상대방의 보험처리를 통해 대차받은 렌트차량만 해당하며, 여행지 등에서 본인이 이용하는 렌트차량(일반대차)은 제외된다.

예컨대 자기신체를 담보로 한 운전자의 자동차보험과 렌트차량보험의 가입금액이 각각 2억원, 1억원인 경우 기존에는 운전자가 자비로 1억원을 배상했지만, 앞으로는 전액 자동 보상된다.

다만 가입하지 않은 담보에 대해서는 특약이 적용되지 않고, 모든 담보에 가입했다면 연평균 400원 내외로 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추가 보험료는 가입 담보와 회사별 경험손해율 및 차량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밖에 특약으로 보험처리를 받는 경우 향후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갱신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차료 보장 등 렌트업체에 대한 보장 범위가 확대되면서 최고 예상 평균 보험료 인상분(300원 내외)보다 가격이 올랐다"며 "다만 이번 특약 마련으로 연간 95만여명의 보험대차 운전자가 안심하고 렌트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