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수도꼭지의 재료 규정을 삭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구리나 구리합금으로 만든 수도꼭지만 KS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탓에 황동에 도금된 제품이 주로 유통됐다.
이와 함께 손을 가까이 대면 물이 나오는 '전기 감응식 수도꼭지'나 목욕탕 등에서 온도를 조절해 사용하는 '자동 온수조절식 수도꼭지'도 KS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수돗물에 납, 비소, 카드뮴 등 중금속이 나오는지를 시험하는 용출시험은 환경부 기준과 일치시켜 이중 규제를 해소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국내 수도꼭지 시장은 연 3000억원 규모로 이번 제도 개정에 따라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소비자의 니즈에 맞춘 제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수도꼭지 표준은 'e나라표준인증'(http://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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