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apostille)·영사확인 인증은 우리 관계기관이 발급한 공문서가 정당하게 발행되었음을 증명하는 절차로, 해외에서 문서가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하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postille.go.kr)에서 '신분확인' 관련 서류 14종에 대해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서울 종로구 소재 외교부 영사민원실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다.
외교부는 "영문으로만 발급중인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인증서를 불어, 스페인어 등으로도 발급토록 시스템을 확대하고, 온라인 서비스 대상 문서도 확대해 국민의 해외에서의 행정 업무 편의 증진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상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국·영문), 주민등록표초본(국·영문), 운전경력증명서(국·영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경찰청 신원조사(범죄경력) 증명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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