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앞으로 고액 체납자는 그 실명이 공개되고 전국 지자체간 협조로 보유재산을 징수한다. 또 행정기관 관련사업 인·허가 취소 등 각종 제한도 가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마치고 이달 3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잦았다. 납부강제 수단이 없어 고액 체납자가 느끼는 부담도 크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올해 10월말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액은 6726억여 원에 달하고, 특히 10억원 초과의 경우 1905억여 원으로 지방세 약 451억원보다 4배가 넘는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대외적으로 알린다. 납기가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때 개인 및 법인(대표도 공개) 체납자, 체납액 등을 언론매체나 관보에 싣는다.
체납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이 가능해진다. 기존에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 제외) 납부를 할 3회 넘게 늦추고 1년이 지나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이때 관할이 다르더라도 징수촉탁을 의뢰해 징수를 대행하고 수수료(징수금의 30%)를 받는다. 지방세는 앞서 2010년부터 자동차세부터 징수촉탁을 시행 중이다.
최훈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세외수입은 주요 자주재원임에도 누적 체납액 5조원, 징수율이 75.7% 수준으로 무척 낮다"면서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성실납부자와 체납자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빈틈없는 세외수입금 징수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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