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檢 '엘시티 비리 의혹' 현기환 전 수석 소환… 대가성 규명 주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1-29 14: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영복 회장(왼쪽) 현기환 전 수석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거복합단지 엘시티(LCT)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현 전 수석을 소환해 공직에 있을 때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알선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품 로비나 향응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가 빼돌린 회삿돈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현 전 수석의 범죄혐의 단서를 포착해 지난 18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처했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현 전 수석은 포스코건설이 엘시티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알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와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은행을 주간사로 한 대주단으로부터 1조78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는 데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시청 등으로부터 비리의혹이 있는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를 받을 때 현 전 수석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수사할 예정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엘시티 비리를 내사할 때 청와대에 근무했던 현 전 수석이 검찰에 전화를 걸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현 전 수석은 2008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부산 사하갑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냈는데, 당시 엘시티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가 진행됐다.

검찰은 이씨와 현 전 수석을 비롯해 이들의 주변 인물들의 계좌까지 범위를 넓혀 자금 흐름을 추적해왔다. 아울러 지난 28일 엘시티 비리 핵심인물인 이 회장을 1차 기소했다. 이어 곧바로 현 전 수석을 소환함에 따라 검찰이 현 전 수석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대가성 입증이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을 상대로 엘시티 사업 개입과 돈 거래와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회장과 현 전 수석 모두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져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