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2008년 도입한 제도로 우수기관으로 지정되면 각종 홍보물 등에 가족친화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공단은 일․가정생활이 조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운영중으로 2013년 최초 인증을 받았다. 최근 재심사에서 2018년까지 우수기관 연장인증을 취득했다. 인증 수여식은 12월에 열릴 예정이다.
공단은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해 남녀 근로자 구분없이 육아휴직 신청자는 100%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육아휴직 직원을 대체할 인력을 추가 채용,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 시차 출퇴근제, 스마트워크 근무제, 재량 근무제 등 탄력적 유연근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