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를 사칭해 특정 행사에 기업과 방송사의 참여를 요청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0일 조직위원회는 최근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홍보위원회 한국기업’ 명의로 ‘2018 평창올림픽 성공기원 전국순회콘서트’의 주관사로 A 기업을 선정했다는 허위공문을 만든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이 같은 사실은 A 기업이 B 방송사에 콘서트 방송 제작을 요청해 오자 방송사측에서 조직위원회에 사실 확인을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조직위는 ‘홍보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으며, ‘평창올림픽 성공기원 콘서트’를 열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조직위의 용역업체 선정은 원칙적으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조달청 입찰공고 등 경쟁 입찰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평창올림픽법 제24조에서는 조직위원회의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조직위 사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함부로 사용할 경우 형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평창올림픽법에도 위배 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직위는 이번 ‘사칭’과 관련해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전화, SNS, 문서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조직위와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홍보, 소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직위에 확인을 거쳐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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