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다음달 2일 예산안 처리" 정세균 "합의 안 되면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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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3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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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30일 회동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들은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추가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회동이 끝난 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각당의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는데 그쳤고 자세한 것은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정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추가적으로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 대변인은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즉시 하야를 하거나 탄핵이 돼 물러날 경우 두 달 만에 바로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며 "대통령을 고르는 국민의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문제제기를 했다"고 전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대통령 탄핵과 예산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내일도 정 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모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만 정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예산부수법안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할 뜻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대변인은"(예산안) 합의를 위해 여야가 모두 노력하기로 했다"면서도 "정 원내대표는 예산안 부의를 연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으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기 대변인은 "예산 문제는 여야 3당과 정부가 법정 기간 내에 최선을 다해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다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의장께서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여야의 법인세·소득세 인상, 누리과정예산(3~5세) 확보 협상은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법상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몇가지 이유로 이날까지 내년도 예산을 의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쟁점사항인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5자협의체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2일 본회의에서 정상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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