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일자 허위 표시[사진=경기도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제조일자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즉석섭취식품 제조업체와 배달음식점이 대거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도가 지난 5월 선포한 ‘부정불량식품 제로지역 달성’ 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됐는데, 적발업소의 상세 위반내용은 △원산지거짓표시 등 47개소 △미신고 영업등 8개소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등 20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21개소 △기타 19개소 등이다.
안성 소재 A업체는 편의점에 도시락 및 샐러드류 등 즉석섭취식품을 납품하는 제조업체로,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제조일자를 허위로 기재하다 적발돼 샐러드류 등 90박스(총 54kg)를 압류처분 당했다.

즉석섭취식품 제조업체 적발-미신고 식용란
남양주 D업체는 유통기간이 3개월 지난 소스로 나물류 반찬을 만들어 학교와 기숙학원에 도시락을 납품하다 적발됐다. 또 양평 E판매업소는 제품명과 유통기한 등이 기재돼 있지 않은 식빵으로 빵가루를 만들어 판매용 돈가스에 사용하다, 이 식빵을 공급한 서울 소재 F업소와 함께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의 위반사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의뢰 할 예정이다.
박성남 단장은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불량식품 단속 ‘불량 배달음식 OUT! 도민이 OK! 할 때까지’를 통해 특사경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식품업체와 업소의 위생환경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도민이 ‘OK’할 때까지 이들을 단속하는데 지속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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