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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김영란법' 1호 과태료… 떡값 2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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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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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인 일명 '김영란법'의 1호 과태료 처분이 나왔다. 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은 경찰관에게 떡 한 상자를 건넸던 50대 여성이 떡값 2배를 물게 됐다.
 
춘천지법 이희경(신청32단독) 판사는 8일 수사관에게 4만5000원짜리 떡 한 상자를 보낸 혐의로 과태료 부과가 의뢰된 A씨(55)에 대해 9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지난 9월 28일 A씨는 춘천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B경위에게 떡 한 상자를 보냈다. 이날은 김영란법 시행 첫날이다. B경위는 A씨 고소사건의 담당 경찰로 다음날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당시 B경위는 떡을 곧바로 돌려보내고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이 내용을 자진 신고했다. 경찰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고, 춘천지법은 약식재판을 거쳐 A씨에게 과태료 9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A씨의 행위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한 행위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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