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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조원대 분식회계로 '사기대출' 대우조선 고재호 전 사장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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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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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5조원대 회계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해양의 고재호 전 사장(61)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열린 고재호 전 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단일기업으로서 최대 규모의 분식 및 대출 사기"라고 밝히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반성이 없는 태도를 참작해 중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고 전 사장은 2012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대우조선해양을 이끌었다.

재임시절인 2012∼2014년 회계연도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순자산(자기자본) 5조7059억여 원, 영업이익 기준 2조7829억여원 상당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됐다.

고 전 사장은 허위로 꾸며진 회계와 재무구조를 통해 취득한 신용등급으로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20조8185억여 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렇게 부풀려진 실적으로 당시 대우조선은 적자가 났음에도 임직원들은 4960억여 원에 이르는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은 회사 폐업 위기의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분식회계 때문에 회사 부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 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일으켰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고 전 사장과 분식회계에 함께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갑중 전 부사장(61)에게는 "회계와 직접 관련된 경영관리팀과 회계팀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어 책임이 막대하다. 다만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고 전 사장과 김 전 부사장이 사기 대출을 받은 부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임직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한 것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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