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열린 고재호 전 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단일기업으로서 최대 규모의 분식 및 대출 사기"라고 밝히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반성이 없는 태도를 참작해 중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고 전 사장은 2012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대우조선해양을 이끌었다.
재임시절인 2012∼2014년 회계연도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순자산(자기자본) 5조7059억여 원, 영업이익 기준 2조7829억여원 상당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은 회사 폐업 위기의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분식회계 때문에 회사 부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 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일으켰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고 전 사장과 분식회계에 함께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갑중 전 부사장(61)에게는 "회계와 직접 관련된 경영관리팀과 회계팀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어 책임이 막대하다. 다만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고 전 사장과 김 전 부사장이 사기 대출을 받은 부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임직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한 것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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