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나댜 니젠 검찰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가 보낸 확인 요청 이메일과 전화통화에서 이를 확인했다.
니젠 대변인은 이날 "돈세탁 혐의를 받는 최씨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에 삼성이 보낸 43억원가량의 돈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에 "삼성이 송금한 돈이 수상 대상임은 확인해 줄 수 있지만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최씨와 딸 정유라씨, 그리고 정씨의 승마코치이자 최씨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 대표인 크리스티안 캄플라데로 추정되는 3명 외에 '30세 한국인 남성'이 수사 대상"이라고 전했다.
앞서 독일 검찰은 지난 5월 한 은행으로부터 고발이 들어와 돈세탁 수사를 시작했다.
한국 검찰 특별수사본부 역시 삼성이 최씨 측에 보낸 43억원가량에 대해 불법성이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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