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 대통령 답변 법리검토', 특검 '강제수사 예고', 법원 '주범 재판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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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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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이번주 탄핵심판 준비기일 열 듯… 청와대 관저 등 압수수색 관건

박영수 특별검사.[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야기시킨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비롯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을 둘러싼 진실규명 본 게임이 이번주부터 이뤄진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집중 논의에 착수하며 속도를 내고, 지난 1일 임명된 특검은 준비 기간을 끝내면서 수사를 개시한다. 법원에서는 최씨 등 핵심 피고인들의 첫 재판이 진행된다.

◇헌재, 대통령 답변서 집중 논의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자료 검토와 법리 분석을 이어가며 발빠르게 움직였다. 박 대통령 측이 이달 16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며 양측의 공방은 이미 본격화된 상태다. 재판관들과 헌법연구관들은 이날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가 없다"며 제출한 답변서를 사안별로 쟁점을 정리해 검토했다.

빠르면 이번 주중에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을 열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14일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측에 19일까지 준비절차기일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후 16일 오후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대통령 측이 16일 청구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당시 답변서를 내면서 헌재가 검찰과 특별검사에게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자료를 요청한 게 헌법재판소법을 어긴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자료를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19일께 이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론낼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기록검토 마무리… 칼끝 어디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고 참고인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준비기간은 이달 20일까지다. 특검이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 등을 밝히기 위해 청와대 관저, 경호실, 의무실 등도 압수수색할 지 최대 관건이다.

지난 16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요청에 따라 최순실씨 단골 성형외과인 김영재 의원에서 확보한 상자 2개 분량의 진료기록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규명할 의혹은 '최순실씨 등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대기업 대가성 기금출연', '박 대통령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세월호 7시간', '대법원장 및 민간인 사찰' 등으로 압축된다. 

이제 특검의 소환조사·압수수색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팀은 필요하다면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각종 강제수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다. 박영수 특검은 앞서 "대통령 조사는 한 번에 끝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법원, 국정농단 주범 재판 '스타트'
국정농단 주범들에 대한 재판이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10분 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비선실세에서 범죄자로 지목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처음 연다. 이어 오후 3시에는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의 일정이 예정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 및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다. 따라서 피고인은 반드시 나올 의무는 없어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는 최씨 등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이날 검찰에서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과 향후 입증 계획을 전한다. 재판부에 낸 증거목록 중 최씨의 것으로 결론 낸 태블릿PC 등 주요 증거들을 설명한 뒤,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인들도 신청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에서 양측 의견을 듣고 정식재판 일정도 잡을 전망이다. 정식 심리는 일주일에 최소 2∼3회 열릴 것으로 보여진다. 법원이 이들 사건을 모두 '적시처리 중요사건'에 구분하고 집중심리를 진행키로 한데 따른다. 이날 재판에는 법원의 사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일반인 80명도 참석한다. 향후 정식재판에서 '국정농단', '비선실세' 등 각종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과 변호인단 간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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