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대설, 지진,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을 주민에게 적극 알리고 가입권장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호우·대설·강풍·지진 등)로 인해 주택, 온실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1년 단위 정책보험이다.
특히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가입자는 보험료의 14~45%(차상위 24% 기초수급자14%)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당해 연도 기준 최근 3년 이내 풍수해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주택은 10만원 이내, 온실은 20만원 이내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주택(동산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포함)이며,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세입자 동산)도 가능하다.
한편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청 안전총괄과 또는 읍면동, 5개 판매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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