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강업, 납품단가일 앞당겨 대금 깎다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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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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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과징금 1억9900만원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대원강업이 납품단가 인하 시기를 정해진 날짜보다 앞당겨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깎다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원강업에 과징금 1억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원강업은 차량용 스프링과 시트를 만들어 현대차, 쌍용차 등에 납품하는 사업자다.

대원강업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철판·스펀지 등 원자재 가격 하락을 이유로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12개 수급사업자와 합의했다.

하지만 납품단가 인하 시기를 합의한 날짜보다 120∼243일 더 빨리 적용해 총 2억96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원강업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부당 감액 금액 중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지만 법 위반 정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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