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중소기업중앙회를 고소할 예정이다.
19일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방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고소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을 뿐더러 일부는 악의적으로 과장돼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자료 배포 전 배달앱 운영사들과 최소한의 사실 관계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부 업주들의 불만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유포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은 중소기업중앙회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친 후 곧바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한 법적 절차 준비에 착수했다.
고소 내용에는 허위사실 유포 외에 영업 방해 등을 포함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배달의민족 측은 “배달앱은 업주에게 효율적인 광고 수단을 제공하는 한편 이용자 편의를 높여 배달음식 시장 규모를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며 “큰 그림은 애써 외면한 채 마치 배달앱이 무슨 위법 행위라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일방적 주장을 유포한 것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넘어 시장 왜곡에 대한 심한 우려감마저 느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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