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감시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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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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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한 수렵장 운영 및 밀렵근절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경북 상주시는 불법엽구를 수거하고 밀렵․밀거래행위를 단속해 안전한 상주시 수렵장 운영과 밀렵근절을 위해 밀렵감시단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겨울철 농한기에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에 대비해 밀렵감시반 5명을 편성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수렵장으로 설정된 지역 중 밀렵의심지역 및 관내건강원을 중심으로 밀렵·밀거래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내년 1월과 2월 야생동물보호 관련단체 등과 함께 특별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해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수렵면허 취소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읍·면·동사무소와 관내 야생동물 보호단체도 불법포획행위에 대해 집중감시와 홍보활동을 펼쳐 나간다.

장정윤 환경관리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현장 목격 시 즉시 환경관리과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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