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AI 발생지역 방역대 안에서 생산된 계란의 반출이 일주일간 전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김재수 장관 주재로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AI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가금류를 모두 도살처분하기로 했다.
또 AI 발생 농장 반경 3㎞ 방역대에 있는 모든 농장으로부터 계란 반출을 일주일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500m내 계란의 반출만 금지했다.
이는 계란 운반차량이 농가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농장 간 AI를 확산시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계란값 폭등을 막기 위해선 산란용 닭과 계란의 수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 계란을 수입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 캐나다,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AI 확산 정도와 계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