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투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 등록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이안투자가 증권형(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신규 등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안투자는 전문평가단을 구성해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개인 투자자를 위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열어 차별화 할 계획이다. 이안투자를 포함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는 14곳이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