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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단체도 시정연구원 설립이 가능해 고양시는 인구 100만을 돌파한 지난 2014년 시정연구원 설립 T/F을 조직하고 내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
연구원의 설립으로 고양시는 수원, 창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시정연구원을 둔 기초자치단체가 되며 이로써 고양시정연구원은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미래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명실상부한 경기북부권 최고의 연구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원장 지원 자격은 ▲대학교의 정교수로 5년 이상 재직 경력 보유자 ▲3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 경력 보유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상근임원 경력 또는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 경력 보유자 ▲국내외 민간연구기관의 상근임원 경력 또는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 경력 보유자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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