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이 변호인 외의 사람과 접견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검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다음달 21일까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제외하면 구치소에서의 접견은 물론 물건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3일에도 똑같은 취지의 접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법원이 내린 접견 금지 명령이 이날 만료되자 재차 같은 취지의 접견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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