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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안종범에 변호인 외 접견금지 명령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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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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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비선 실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원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명령을 한 차례 연장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이 변호인 외의 사람과 접견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검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다음달 21일까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제외하면 구치소에서의 접견은 물론 물건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3일에도 똑같은 취지의 접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법원이 내린 접견 금지 명령이 이날 만료되자 재차 같은 취지의 접견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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