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읍·면·동을 방문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신청할 때는 신분증으로만 본인 확인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신분증을 놓고 왔다면 본인이 원할 경우 지문을 이용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았을 때는 다른 손가락 지문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 노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교부 제한 신청시 제출하는 입증서류에 상담사실 확인서 등도 추가하는 등 피해자 보호 범위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받을 때 본인이 직접 신청한 때에는 신청·발급·교부 등 진행 단계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타인이 부정 발급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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