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때 지문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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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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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내년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신분증 외에도 지문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진행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읍·면·동을 방문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신청할 때는 신분증으로만 본인 확인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신분증을 놓고 왔다면 본인이 원할 경우 지문을 이용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았을 때는 다른 손가락 지문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과정에서 잉크가 묻는 걸 꺼리는 사람들을 위해 전자적 방식으로 지문을 등록하는 방법도 마련했다. 민원인은 현행처럼 잉크를 사용해 지문을 등록할 수도 있고 스캐너를 활용해 등록할 수도 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 노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교부 제한 신청시 제출하는 입증서류에 상담사실 확인서 등도 추가하는 등 피해자 보호 범위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받을 때 본인이 직접 신청한 때에는 신청·발급·교부 등 진행 단계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타인이 부정 발급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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