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용으로 주로 사용되던 무인기는 최근 레저용 등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관련 국가표준이 마련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인항공기 시스템 관련 분류·용어 국가표준(KS W 9000)을 제정해 30일자로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에는 '대형 무인항공기', '원격 조종' 등 총 52종의 용어를 정의했으며 최대이륙중량에 의한 분류, 운용고도에 의한 분류, 운동에너지에 의한 분류 등 6개 분류체계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운용고도에 의한 분류는 저고도(150m)에서 성층권(50km)까지 4단계로 분류한다. 항공법에서는 저고도인 150m 까지만 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표원은 무인기 분류 및 용어에 대한 국가표준 제정을 통해 무인기 용어 사용의 혼란을 해소하고 항공법의 범위를 초과해 최대 이륙중량을 600kg 초과까지, 상승한도를 50km까지로 선제적으로 정해 무인기 기술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운동에너지에 의한 분류는 과학적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무인기 사고의 보험제도 도입시 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국가표준 제정을 통해 무인기 용어 사용 관련 혼란을 해소하고 기술 개발도 촉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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