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꽃벵이·장수애 등 식용곤충 2종 식품원료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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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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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은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꽃벵이)과 '장수풍뎅이 유충'(장수애) 등 곤충 2종을 일반 식품원료로 인정한다고 1일 밝혔다.

곤충산업계는 지난해 개최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됐던 갈색거저리 유충·쌍별귀뚜라미·흰점박이꽃무지 유충·장수풍뎅이 유충 등 4종을 일반 식품원료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올해 3월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가 일반 식품원료로 등재된 데 이어 이번에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과 장수풍뎅이 유충도 추가로 등재된 것이다.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되면 식약처의 안전성 검토 등을 통해 승인받은 업체만 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 식품원료로 인정되면 모든 영업자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해당 곤충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과 장수풍뎅이 유충이 다른 식용곤충에 비해 마그네슘·칼륨 등 무기질 함량과 단백질 함량이 높아 건강기능식품·신약 등 고부가가치 원료로 사용될 것"이라며 "식약처와 협의를 통해 외국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한 곤충의 한시적 식품원료 등록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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